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4.12.31>
1.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영화필름
나.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약금
나.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원고료
나.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사례금
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뇌물
24.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삭제<2020.12.29>
26.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③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④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12.15, 2020.12.29>
⑤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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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3건
전체 43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1조 제1항 제2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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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주류 수입·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키맨(Keyman,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사자)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프로모션 금액(인센티브)을 지급하면서 프로모션 지급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甲 회사에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프로모션 지급액은 유흥업소에서 주류 수입·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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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21조 제1항 제1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무협소설 파일을 웹하드사이트 또는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설의 저작권자 甲이 乙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甲이 자신의 소설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행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소인들 중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5만 원 내지 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한 점, 甲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소인들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점, 甲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합의금은 甲이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甲이 합의금을 지급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위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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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한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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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5건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등
가. 주취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가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소득세법 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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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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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1항 제2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제2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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