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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21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7
피인용:52

조문 본문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2024.12.3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12.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12.15, 2020.12.29>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9>
위계 chain27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5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득세법
law_id001565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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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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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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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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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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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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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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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law_id2200000022900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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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0000000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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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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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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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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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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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19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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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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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240012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law_id2100000241122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law_id2100000202437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law_id007507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0498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공익사업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 outgoing제4조
위임
법인세법
§67 소득처분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 outgoing제67조
위임
소득세법
§20의3 1항 2호 나목 연금소득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 outgoing제20조의3
위임
소득세법
§67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 outgoing제67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 outgoing제2조
위임
소득세법
§19 1항 21호 사업소득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 outgoing제19조
인용
소득세법
§20 1항 근로소득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 outgoing제20조
위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u300"
← incoming제12조
인용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
← incoming제14조
인용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 incoming제19조
인용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 incoming제37조
cites
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 incoming제64조의3
cites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incoming제70조
인용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 incoming제84조
위임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제1항제21호의 소득 카.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
← incoming제119조
인용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
← incoming제127조
인용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 incoming제129조
위임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incoming제145조
위임
소득세법
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
← incoming제155조의5
인용
소득세법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 incoming제155조의6
cites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 incoming제164조의3
인용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 incoming제170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 incoming제87조
인용
지방세법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⑱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 incoming제93조
위임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
← incoming제93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의4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의5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incoming제86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 incoming제100조의3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
← incoming제19조의2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91조의15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는 날 이전 3년 동안의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3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 incoming제41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1. 삭제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 incoming제21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
← incoming제41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0조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
← incoming제87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 incoming제88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
← incoming제144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 incoming제201조의10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⑥ 법 제16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21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같은 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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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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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7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3.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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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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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1세대의 범위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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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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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4) 나.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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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ㆍ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7.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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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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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③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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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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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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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2. "월평균 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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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상금의 원천 징수
"보상금 지급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경우에 해당 세율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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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0조 기타소득자료의 제공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한다.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문화·학술 등 창작소득의 원고료)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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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3조 소득의 범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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