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482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48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시효의 기산점(=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형법 제25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9조 ·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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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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