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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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