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정부지방법원 · 2017.07.20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합3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평가가액을 제외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신업무 기준을 위반하여 乙에게 대출가능금액보다 10억여 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甲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평가가액을 제외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신업무 기준을 위반하여 乙에게 대출가능금액보다 10억여 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甲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대출가능금액 산정 방식이 대출관련 내부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거나 위 대출이 충분한 담보 제공 없이 이루어진 부실 대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출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거나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위 대출은 형식상 신규대출로 서류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지연이자에 충당하기 위한 이른바 ‘대환대출’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甲 조합이 乙에게 대출금을 실제로 교부함으로써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거나 乙이 임의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위 대출로 甲 조합에 새로운 현실적 손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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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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