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횡령, 배임
형법
조문 본문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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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
cites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4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cites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자격의 취소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
cites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cites
형법
제359조 미수범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지은 경우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 제7조, 제8"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2. 「특정"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
cites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cites
저작권법
제108조의2 징계의 요구
"1. 이 법 또는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용
사립학교법
제22조의2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인용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인용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당연 퇴직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인용
경비업법
제10조의2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인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 정의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cites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조,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1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40장 중 제355조제1항, 제356조(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인용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분 상실
"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cites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당연퇴직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인용
군무원인사법
제27조 당연 퇴직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인용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인용
군인사법
제40조 제적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
위임
군인사법
제53조의2 명예전역
"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인용
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인용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당연퇴직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위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명예퇴직 등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고 등 손실
"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명예퇴직 등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인용
관광진흥법
제11조의2 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인용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 중요 사건
"1.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
2.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또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령이 피의자인 사건
3. 군판사, 군검사, 군사"
cites
법무사규칙
제37조의2 사무원의 채용제한
"제11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외부회계감사
"1.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cites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7조 벌칙
"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ㆍ제333조ㆍ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5조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같은 법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위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분상실 및 박탈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인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2조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인정되는 경우
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cites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cites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나.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인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결격사유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인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cites
미술진흥법
제18조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아니한 사람
3.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인용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
인용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
인용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
cites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 재정신청 심사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혐의대상자의 부정청구등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인용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1조 결격사유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인용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5조 결격사유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의 해지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인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채용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인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cites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4조 재정신청 심사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혐의대상자의 부패행위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인용
산림청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2호에 따른 경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
인용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6조 결격사유
"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사업시행자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cites
소방감찰규정
제5조 감찰관의 자격요건
"3.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
인용
소방청 감사규정
제13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인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6조 결격사유
"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 퇴직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인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 기준
"다만, 인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전에 퇴사한 자는 제외한다)이 「형법」제355조, 제356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인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 기준
"다만, 인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전에 퇴사한 자는 제외한다)이 「형법」제355조, 제356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 결격사유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10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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