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드합201193 판례

위자료및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 · 2017.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드합2011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甲이 乙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乙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甲이 乙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乙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乙과 합의하였는바,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협의이혼 경위, 합의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작성 당시 甲과 乙 사이에는 앞으로 乙이 甲에게 약정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시설, 자동차 등을 甲의 소유로 이전하면 甲이 乙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위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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