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7허19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서비스표 “”는 요부인 ‘조선떡볶이’가 선등록서비스표 “”의 요부인 ‘조선떡볶이’와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서비스표 “”는 요부인 ‘’가 선등록서비스표 “”의 요부인 ‘조선떡볶이’와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문자 표장의 경우 문자에 대하여 형성되는 관념의 강도가 강렬할수록 호칭의 비중은 낮아지는데, 두 표장의 요부인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과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은 “조선”, “떡볶이()”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측면이 있더라도 외관·관념의 차이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두 표장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에게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두 서비스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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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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