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45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7-03-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4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22조, 제151조 제1항 / [2] 형법 제15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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