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45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7-03-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4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22조, 제151조 제1항 / [2] 형법 제151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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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22조
형법 제1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51조
형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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