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 2017.08.31 · 자 · 사건번호 2014마5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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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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