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169
판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1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부채를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 나중에 사업양도로 부채가 소멸되었더라도 세무회계상 부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에 따라 부채 내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부채를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양도로 부채가 소멸되었더라도, 세무회계상 부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사업양도에 따른 세법상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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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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