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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 제19조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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