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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19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1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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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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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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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 2.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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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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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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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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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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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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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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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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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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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의 주무관청(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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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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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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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8조 반기별납부자의 환급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납부자에게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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