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38910 판례

전부금

대법원 · 2017.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389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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