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00347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03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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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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