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00139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01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방송공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 및 乙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丙 방송사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에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관련 근거 법령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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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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