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방송공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 및 乙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丙 방송사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에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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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2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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