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2826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28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및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합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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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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