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1613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대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161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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