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10790 판례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2.05.25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107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甲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甲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관세율표상 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물품은 전체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물품 중 돼지의 앞발목뼈 부위가 식용설육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품목분류 기준에 의하면, 관세율표상 위 물품의 해당 품목이 될 수 있는 식용설육과 기타의 돼지고기는 각 분류기준 및 범위가 달라서 어느 것이 협의로 표현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통칙 제3호 (가)목의 규정으로 품목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통칙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 부위에 앞발목뼈의 일부(2~4㎝)만이 붙어 있는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의 족’에 더 가깝다 할 것이고, 특성을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순서상 식용설육이 기타의 돼지고기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은 식용설육, 즉 ‘돼지의 족’으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구 관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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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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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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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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