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2022.12.31, 2023.12.31>
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6."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7."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8."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9."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0."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3."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14."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5."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6."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17."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나.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18."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19."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20."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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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9건
전체 29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이라 한다]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제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FTA’라 한다)은 협정관세율을 시기별로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이란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한·호주 FTA 및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수입’의 의미는 관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세공장 내에서 甲 회사 공급의 내국물품과 乙 회사 등의 외국물품 등을 결합해 집적회로 물품을 제조·가공하도록 하여 이를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후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출하거나 다시 국내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다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자, 관할 세관장이 관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제239조 제1호는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므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세법 제2조 제10호(이하 ‘정의조항’이라 한다)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들인 점, 반면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국내 반입 시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수입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의조항에서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고,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조 제10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 이하 ‘금괴’라고 한다)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금괴는 피고인들의 국제금괴밀수계획에 따라 홍콩에서 운반책들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운반되어 그곳에 대기 중이던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건네지고, 이를 건네받은 한국인 운반책들은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이 정한 수입신고나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위 금괴는 외국인 홍콩으로부터 국내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그것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인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인 점, 반송신고의 생략대상 물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의 해석상 위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생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이므로 위 환승구역에 반입된 물건도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된 위 금괴는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이라는 장치장소에 있 …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함으로써 완료된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 [3]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의 한 형태로 정한 ‘반입’의 의미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밟는 수입자동차의 수입시기(=수입신고 수리 시)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관세법」 제239조제1호 등 관련)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조제1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관세법」 제239조제1호 등 관련)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상 반송 정의와 신고·처벌·가중처벌·벌금병과 조항은 명확성·과잉금지·책임형벌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관세법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제2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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