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관세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2022.12.31, 2023.12.31>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19.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chain128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75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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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관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 고시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고시
↳ 고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고시
↳ 고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
↳ 고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고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고시
↳ 고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고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고시
↳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고시
↳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 공고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예규
↳ 예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cites
관세법
§239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인용
관세법
§241 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인용
관세법
§244 1항 입항전수입신고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인용
관세법
§252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
인용
관세법
§253 1항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6. "국제무역선""
인용
관세법
§174 1항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
인용
관세법
§198 1항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17. "세관"
인용
관세법
§110의2 통합조사의 원칙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지방세법
제47조 정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제53조 미납세 반출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인용
관세사법
제3조 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cites
관세사법
제17조의5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8. "수입"이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③ 사업자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
cites
관세법 시행령
제41조 체납자료의 제공 등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준용
관세법 시행령
제125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3.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적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운임 등의 결정
"공기로 운송한 물품
12.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1. 환적컨테이너
2.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換積,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
인용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
인용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인용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
인용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
인용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
인용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
인용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특허요건
"③ 자가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제2조제7호의 위험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허가(승"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보세판매장의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한다.16. "사이버몰"이란 「관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17.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이란 「중소"
cites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운영인의 의무
"⑩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촉사원 등이 제2조제14호의 협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사전에 협의단체장이 교육계"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 보세판매장 협의단체
"① 제2조제14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단체는 다음"
인용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통관우대업체 신청요건
"각 호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가 있을 것2. 사이버몰을 직접 운영하여야"
인용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보세운송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른 즉시검사화물의 보세운송은 다음"
인용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제3조 사후관리담당기관 등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제2조제20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인용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6조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③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검토한 결과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법 제118조의2부터 제1"
cites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3. 법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영 제17조부"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포괄가격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가격신고서를 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2.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준용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2조제7호의 항공기와 법 제146조에 따라 국제무역기에 준용하는 항공기 및 「남북"
준용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2조제6호의 선박(법 제146조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준용하는 선박을 포함)을 말한"
cites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3조 전환승인 요건
"인정되는 경우.나.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4"
cites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 대상
"이 예규를 적용 받는 "군인, 군무원 등"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같은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인용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명예세관원의 위촉
"② 관세청장이 제2조에 따라 세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
인용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4. "수입통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물품 중 이 고시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로부터 작성되는"
cites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 심의위원회
"공 범위에 관한 사항6.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또는 분석결과물 반출 등 승인 결정을 위해 회부된 사항7. 제2조제20호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무역통계의 작성ㆍ교부 및 관세무"
인용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⑦ 제2조제16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관의 통제배달 요청에 협조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 별"
인용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6조 포상금의 산정
"준에 따라 사건금액을 조정하여 산출한 후 제6조제1항을 적용한다.1. 순도가 80% 이상인 경우: 사건금액(제2조제14호마목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2. 순"
인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대상
"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입업체)2.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관세사 등)3.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원칙
"출’이란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된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과는 개념상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인용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시험 신청절차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공고된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인용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자격증 교부
"③ 관세청장은 영 제185조제5항에 따라 합격한 사람이 결정된 때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합격한 사람을 공고하고 합격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2호부터"
cites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세부지침 제정
"시험수행기관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제7조 및 제9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인용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7조 적재신고
"이하 본장에서는 같다)하려는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려는 자(제2조제2호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를 말한다."
cites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매각처분 보류요청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
인용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한다.2. "외국항공기용품"이란 국제무역기에 공급하"
인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2조 착수보고
"기관과 공조하여 조사하는 경우7. 제2조제16호에 따른 중대사건8. 그 밖에 관세청장에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5조 보고 등
"⑥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세"
인용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승인
"① 제2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갱신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 선박ㆍ항공기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선박ㆍ항공기가 법 제2조제6호와 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선(기)에 해당되는 경우(원양어선을 포함한다)는"
대조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평가대상
"다만, 제2조 제1호의 수출입물류업체 중 관세법 제225조의 선박회사, 항공사는 통합법규수행"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사무분장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업무 중에서 수탁기관지정고시 제2조에 따른 심사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공인부문
"해당하는 자 5. 보세운송업자 부문: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6.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대상 검사장소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2.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하선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3. 부두내 컨테이너 작"
인용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5조 보고의 생략
"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미군 통관장교의 확인을 받아 수출입하는 물품"
인용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제2조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2. "보증단체"란 일시 수입하는 차량에 부과될"
인용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신고서 심사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1. 일시수입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2. 신고인이 제5조에 따라"
인용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의2 신고서 심사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1. 일시수출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2. 신고인이 제22조에 따"
인용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등
"제2조 및 제125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월}동안 또는 전년도 분기(전년도 실적이 천재지변 등 법 제10조 및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사유발생 직전년도 어"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자료제공 대상자
"제공하지 아니한다.1. 체납된 관세와 관련하여 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2.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제17조에 따른 강제징수유예"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7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2. 체납자가 천재지변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3.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인용
통합공고
제10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수입승인
"각호와 같다.1. 국제거래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다만, 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인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수출인정
"부담금 부과대상제품 중 수출로 인정하는 거래행위는 「관세법」 제2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인용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다만,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2.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
인용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신청
"다만,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통지서 사본"
인용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견본의 반환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견본은 분류원장이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를 통지할 때"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조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접수ㆍ처리
"또는 수입(「관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으로서 동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통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
인용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일시수입의 대상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
인용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 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신고
"제2조제1호 각 목의 협약에서 규정한 용도에 따라 해당물품이 사용된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