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4192 판례

토지사용승낙·토지사용승낙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41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제2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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