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제2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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