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197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19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조세포탈죄에서 ‘범의’의 내용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 [2]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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