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금품제공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수수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0조의2 제1항,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3.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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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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