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4295
판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42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금품제공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수수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0조의2 제1항,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 선거운동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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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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