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사안에서, 위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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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4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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