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3312
판례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33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사안에서, 위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4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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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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