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3312 판례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33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사안에서, 위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4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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