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953
판례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9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52조,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0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9조 · 겸직 금지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20조 · 인사교류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21조 · 전직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7조 ·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9조 · 임원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1조 · 임원 선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2조 · 자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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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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