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7.12.27. 법률 제8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84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3.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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