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6791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67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목적’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2조 제1항,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 [2]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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