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4055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40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의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근보증, 丁 주식회사 등이 연대보증한 후 丙 회사가 乙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丁 회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받고 丁 회사의 요청으로 丁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안에서, 甲의 丁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의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근보증, 丁 주식회사 등이 연대보증한 후 丙 회사가 乙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丁 회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받고 丁 회사의 요청에 따라 丁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안에서, 丁 회사가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이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甲의 丁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47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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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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