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단83213
판례
상속재산회복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1.21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단832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북한주민이었던 乙의 딸로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乙의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재산회복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북한주민이었던 乙의 딸로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乙의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재산회복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당연히 적용됨에 따라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10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999조,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3조, 제11조, 부칙(2012. 2. 1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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