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 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등에 입점하여 빵을 판매하는 계열사 乙 주식회사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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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등에 입점하여 빵을 판매하는 같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乙 주식회사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 매장에 대하여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여 거래한 것은 정상판매수수료율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자 배제’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신규 진입 억제’ 등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위험성을 가져왔다고 보기 충분하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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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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