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청구
대법원 · 2014.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81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대신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경우, 하나의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수인인 때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 제6호, 제7호 (가)목, 제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4. 5. 14. 서울특별시조례 제5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제3호, 제4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었을 때에도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대신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환지를 지정받은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면적의 크기나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단독의 분양대상자로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 제6호, 제7호 (가)목, 제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