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7.13, 2022.12.9, 2023.12.5>
1.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나.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2.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나.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법 제54조제1항, 법 제66조제2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하[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40 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등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488979" alt="img67488979" >
┌──────────────────────┐
│해당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 + │
│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 10 ) │
│ ──── │
│ 100 │
│ │
└──────────────────────┘
</img>
3.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하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5>
1.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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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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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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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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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이때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시기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당해 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의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그 구성에 관한 승인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
제9조 제3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기존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은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 없고,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총회결의무효확인
[1]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반면(제22조 제6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특별법’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의 종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여(제19조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정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한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재건축사업에 준용되는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 규정인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관한 규정인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자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한편 개정특별법은 부칙(2006. 4. 28.) 제5조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경우에는 종전특별법 부칙(2004. 10. …
본문 인용: 009521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분양권청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 제6호, 제7호 (가)목, 제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4. 5. 14. 서울특별시조례 제5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제3호, 제4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었을 때에도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대신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환지를 지정받은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면적의 크기나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단독의 분양대상자로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9521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기준일(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해당…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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