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7665 판례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76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후 그 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구하기 위한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후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그와 같은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의 상대방이 해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산지관리법(2012.2.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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