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산지관리법
조문 본문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4.18, 2019.12.3>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3.20>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산지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고시
고시
↳ 고시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고시
↳ 고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
↳ 고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고시
↳ 고시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지침
↳ 지침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훈령
↳ 훈령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인용
산지관리법
§25 1항 토석채취허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위임
산지관리법
§25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위임
산지관리법
§26 1항 채석 경제성의 평가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
위임
산지관리법
§25의2 1호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산지관리법
§14 산지전용허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
인용
산지관리법
§15의2 1항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
인용
산지관리법
§15 산지전용신고
"여 필요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인용
산지관리법
§30 1항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
대조
골재채취법
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인용
산지관리법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다만,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산지관리법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준용
산지관리법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자연석 채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
준용
산지관리법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1. 토석을 매입한 자가 갖춘 장비 등이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토석을 매입하거나"
인용
산지관리법
제53조 벌칙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
cites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확대되는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법 제25조의4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8. 제28조에 따른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2017년 1월 1일
9. 삭제"
인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용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공무원인 위원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
인용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민간위원
"① 시행령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방재, 석재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