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2.2.22, 2017.4.18, 2019.12.3, 2026.2.27>
1.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3.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4.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3.2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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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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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림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불편 등의 공익과 토석채취허가로 신청인이 얻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면밀히 토론·심의하여 처분의 근거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지관리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시장 등이 토석채취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를 할 때에는 허가의 신청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관하여는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甲 주식회사가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의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후에 관할 행정청이 민원제기 및 협의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자, 甲 회사가 이를 해제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우회도로 개설’은 허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甲 회사는 허가 조건인 ‘우회도로 개설 등에 관한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이미 이행하였으며,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태도에 따라 이행의 가능 여부가 좌우되어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통지를 취소한 사례.
제2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후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그와 같은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의 상대방이 해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해행위취소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토석채취허가에 기초하여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기는 하나,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명의변경이 인정될 뿐이며, 명의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여전히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가 조사 및 검토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신고수리가 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종전 채취허가의 철회 및 새로운 채취허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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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 처분의 성질, 처분의 지연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처분을 아니하려는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9412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甲 학교법인이 학교신축 이전공사과정에서 乙 보험회사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乙 회사에 그 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丙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甲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보증보험 계약 역시 甲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丙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법인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 …
본문 인용: 009412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협의를 완료한 해당 토석채취사업 부지를 확장하여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된 면적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가 「환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제2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허용됩니다.
제28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제28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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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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