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03735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6.07.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37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은행 직원인 乙이 甲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여 현금화한 다음 丙 은행에 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횡령금 중 일부를 예금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으로 丙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는데, 甲 은행이 자기앞수표에 관한 피사취신고를 하여 丙 은행이 발행자금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였고, 그 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고 지급제시기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자기앞수표상 권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자가 없어 丙 은행이 발행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丙 은행이 발행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부당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은행 직원인 乙이 甲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여 현금화한 다음 丙 은행에 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횡령금 중 일부를 예금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으로 丙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는데, 甲 은행이 자기앞수표에 관한 피사취신고를 하여 丙 은행이 발행자금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였고, 그 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고 지급제시기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자기앞수표상 권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자가 없어 丙 은행이 발행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丙 은행이 당초 발행자금을 취득한 데에 일반적·형식적으로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었더라도 이후 丙 은행이 甲 은행의 사고신고에 의해 발행자금의 출처가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발행자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사실상 이를 지급할 가능성도 없게 된 이상, 발행의뢰인인 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발행자금을 취득할 때 존재하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손실자인 甲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발행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부당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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