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4285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42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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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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