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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320조

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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