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2381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23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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