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1312
판례
특별수선충당금지급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13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사업자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대표가 일체의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징수·적립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1조, 주택법 제2조 제14호 (라)목, 제43조, 제51조 제1항 / [2] 구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현행 제31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7조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1조 ·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3조 ·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6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1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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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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