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1312 판례

특별수선충당금지급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13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사업자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대표가 일체의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징수·적립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1조, 주택법 제2조 제14호 (라)목, 제43조, 제51조 제1항 / [2] 구 임대주택법(2002.12.26. 법률 제6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현행 제31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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