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위 채권들을 함께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상호 속용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조
민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4조
민법 제4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5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