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4783
판례
대표자명의변경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47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위 채권들을 함께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상호 속용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42조, 제44조, 민법 제45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