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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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정관사단법인변경주무관청아니하면총사원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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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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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4건
전체 24건 →건물등철거
[1]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허가와 신고 사항, 일정한 조치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는 토지가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적용되고,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편입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전세권 소멸통고에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한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은 효력규정이며, 상한 초과 부분의 약정은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4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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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택시기사들이 택시조합복지회를 상대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하여 乙 복지회를 설립하였고, 甲 조합의 조합원인 丙 등이 乙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여 적립해 오다가 乙 복지회를 탈회하고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乙 복지회는 복지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丙 등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丙 등이 甲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정된 복지회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정 전 복지회 규정에 따른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복지회 규정에 따르면 甲 조합의 대표자가 乙 복지회의 대표자로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甲 조합의 임직원은 乙 복지회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되므로 乙 복지회에 甲 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乙 복지회는 회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복지회가 甲 조합과는 독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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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목사 제명ㆍ출교는 적법한 면직사유가 없어 무효이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며, 재단 기본재산 명의신탁 해지 시 허가신청 의사표시 갈음판결과 조건부 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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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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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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