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4129 판례

상표법위반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41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인 회사가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