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인 회사가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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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51조
상표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66조
상표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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