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283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28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에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이적행위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서 ‘동조’의 의미 및 ‘동조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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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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