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6086
판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도박·증거은닉교사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60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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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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