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과 혼인하여 딸 丙을 둔 후 丁과 사이에 얻은 아들 戊를 甲과 乙 사이의 자로 호적신고하고, 乙이 사망하자 자기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위 임야에 관하여 戊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戊에게 乙의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乙의 제사는 그의 친딸인 丙이 주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丙이 乙의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과 혼인하여 딸 丙을 둔 후 丁과 사이에 얻은 아들 戊를 甲과 乙 사이의 자로 호적신고하고, 乙이 사망하자 자기 소유의 임야에 乙의 분묘를 설치한 다음 위 임야에 관하여 戊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1990.1.3. 민법 개정으로 乙과 戊 사이의 적모자 관계가 소멸되었고, 戊가 乙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아 호적상 모(母)를 乙에서 丁으로 정정한 점, 戊의 출생경위·乙의 합리적인 의사·乙에게 친딸인 丙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戊에게는 乙의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현재의 우리나라 관습상 남자 후손이 없을 경우 여자 후손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으므로, 乙의 제사는 친딸인 丙이 주재하게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丙이 乙의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