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카합181 판례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인천지방법원 · 2013.03.11 · 자 · 사건번호 2013카합1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乙 주식회사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丙 주식회사가 매각절차 중단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한 후 乙 회사가 지정한 丁 주식회사와 투자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가 그 계약의 절차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수의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에 제3자가 새로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나 내용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하자는 수의계약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및 수의계약의 매각대금 등 결정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각협상의 상대자인 乙 주식회사와 丙 주식회사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여 乙 회사만 감정가격 이상의 매수의사를 표시하자 위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결정하고 乙 회사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절차 중단과 속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지자 甲 지방자치단체와 乙 회사는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였고, 이후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회사가 지정한 丁 주식회사와 투자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절차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부동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것을 결정한 것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투자약정에서 정한 매각대금이 감정가격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거나 乙 회사와 丙 회사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수의계약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甲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위 매매계약은 종전 투자약정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절차가 아니라 이와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종전 가처분결정에서 위법한 하자로 지적하였던 부동산 매매가격이 감정가격에 미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丁 회사와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 종전 가처분결정의 효력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그 효력을 잠탈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회사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36조 제1항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