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7062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13.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70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채무자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채무자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 등은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일체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적시하지 않고 있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9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압류명령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218조 ·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5조 · 압류명령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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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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