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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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규칙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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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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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추심금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제2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채무자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 등은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일체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적시하지 않고 있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325 제2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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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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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제215조 ·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제216조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제217조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제217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제218조 ·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