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45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창원지방법원 · 2013.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4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 날인하였으므로 그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전결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록 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의 결과 각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231조,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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