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 날인하였으므로 그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전결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록 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의 결과 각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231조,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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