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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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6건
전체 146건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4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소권회복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제1심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소재불명이 되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여 피고인이 2019. 6. 18. 이를 통보받은 다음 2019. 9. 23.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위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및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34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5조),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자는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의 항소권회복청구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항소권회복청구는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상소권회복청구 대상이 되는 재판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었는지 또는 상소심재판이 있었는지 등을 본안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34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뇌물을 수수하며 공여자를 기망해도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가 성립하며, 이때 공무원의 죄책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347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전결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록 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의 결과 각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347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대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단·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외관상 요양기관인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면 위 가산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甲 병원은 乙 회사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여 乙 회사가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마치 甲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직영가산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34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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