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7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제6호)’는,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제1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행위(제4호)와 같은 사실행위와 달리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제2호)처럼 사실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서 기능하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를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한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위 제6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점, 위 제6호에 따른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타인을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6호에 따른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2항, 제25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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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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