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선거일선거운동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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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6.5.29, 2020.1.14, 2020.3.25, 2020.12.29, 2025.1.7>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4.1.17,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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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0건
전체 30건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6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甲 정당의 당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甲 정당 및 甲 정당 소속 공직선거 후보자 乙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에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구성요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외에도 甲 정당 및 乙을 위하여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乙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인상을 주어 피고인이 공소사실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증거의 내용을 인용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부분은 마치 해당 부분 추단 사실들이 진실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실상 공소제기의 단계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기재로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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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甲 정당 후보자 乙과 함께 산악회 행사용 버스에 동승하여 산악회원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甲 정당을 도와 달라고 말하고, 해당 지역 친목모임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며 甲 정당이 잘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甲 정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乙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동시에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위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이전 공소제기 시 정지되고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며,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를 다른 사유로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음에도 즉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날에서야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시기와 상황,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 乙의 득표 내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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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한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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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제6호)’는,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제1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행위(제4호)와 같은 사실행위와 달리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제2호)처럼 사실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서 기능하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를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한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위 제6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점, 위 제6호에 따른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타인을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6호에 따른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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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1]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침해 정도·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하면서 제6장의2를 신설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57조 제2항 제5호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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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부산광역시 남구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종전의 직으로 복직될 수 있는 시기(「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남구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종전의 직으로 복직될 수 있는 시기(「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남구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종전의 직으로 복직될 수 있는 시기(「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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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0건
전체 30건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호,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가운데 제6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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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부분(이하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이하 ‘자치구의회의원’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부분(이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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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가. 투표소를 투표구 안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투표소설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구인 윤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 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청구인 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 청구인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이하 ‘이 사건 선거방송’이라 한다)에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1조 제3항 중 제70조 제6항에 관한 부분, 제72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 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 청구인 김, 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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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1.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후원회지정권자를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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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보유하기 위해 ‘25세 이상의 국민’일 것을 요구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해당 부분(이하 ‘피선거권조항’이라 한다),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이하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개정되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한다)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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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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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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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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